확정일자 받는 방법 썸네일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전세, 월세 계약을 예정하고 계신가요?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그 첫번째가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.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에 있어 무조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신청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 버튼을 통하여 원하시는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편하게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.